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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통합정보

보도자료

[240702] 가상자산거래소, 신규·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관리자 2024-07-02 조회수 5,126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이하 ‘거래소’)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금)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